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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면 '5인 이상' 방역수칙 위반 아냐"

방역당국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면 '5인 이상'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우연히 식당에서 일행을 만난 경우는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모임 논란에 입장을 내놨다.


손 반장은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하는 시간이나 퇴실하는 시간 등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식당을 갔는데 우연히 지인을 만난 경우까지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사전에 합의한 게 아닌 '우연히' 만난 5인 이상 집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도 6명이 자리를 2개로 나눠 식사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 측은 3인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날 식사 자리에서 접촉한 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황 의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과 염홍철 전 시장 등 3명은 다른 3명과 별개로 예약한 것이며 음식도 다르게 주문했고 결제도 각각 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방 구조도 테이블이 1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중간에 칸막이도 설치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세부적 사실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사해서 결정할 사안 같다"라며 "정식으로 보고받은 건이 아니라 이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 발표에 일각에서는 "우연히 만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쪼개기 모임'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오늘(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