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대구의 한 헬스클럽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은 3일 헬스클럽 관장이 모인 한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대구 수성구에서 11년째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는 관장 A씨는 커뮤니티에 "업계에서 더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1일 발생했다. 숨진 관장은 헬스클럽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딸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가족들이 얼마나 원통하겠냐"며 "이게 현실이다.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니다. 지난해 2월에는 '왜 대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고 억울했는데 이제 전국구의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로 두 달 문 닫고 너무나 힘들었다"며 "이제 살만하나 했더니 대단한 K방역으로 업계 곡소리가 난다"고 털어놨다.
A씨는 댓글에 사고가 발생한 헬스클럽 위치를 적어놓기도 했다.
다만 댓글을 토대로 인사이트가 접촉한 헬스클럽 측에서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퍼진 건지 모르겠다.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 역시 인사이트에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숨진 관장의 정확한 주소지만 알아도 산하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정보가 없다"고 했다.
소문을 전한 A씨의 휘트니스 클럽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헬스클럽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대다수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세 차례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다.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주기로 했으나 업계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월세에, 인건비에 고정지출만 4천만원 이상인데 재난지원금 300만원으로 어떻게 해결하냐"고 지적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달 30일 오전 실내체육시설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청구액은 1인당 500만원씩으로 총 7억6500만원이다.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를 괴롭게 하는 건 코로나19만이 아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수칙도 아픔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3일 수도권에 적용된 2.5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체육시설 운영은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음식점이나, 인파가 더 모이는 업종도 영업이 가능한데, 실내 체육시설만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은 실내 체육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정부 지침에 시설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골프장에서 캐디를 포함한 5명이 골프를 쳐도 방역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지침을 새로 재정비하고 거리두기에 따른 고통과 희생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