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생후 16개월의 아이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 입양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월 정인이의 양부모 장씨와 안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씨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며 곳곳에서는 양부모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진정서를 작성하자는 '정인이 진정서' 운동이 펼쳐졌다.
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식 블로그에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올렸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 파일을 받은 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쓰고 싶은 내용 등을 작성해 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게시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정인이 진정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정서의 도착 날짜, 진정서에 포함될 내용, 주의 사항" 등을 전달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진정서에 대한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동참이 이어지자 협회 측은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기로 보내든 우편으로 보내든 상관없다"라며 "굳이 익일특급, 빠른 등기로 안 보내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진정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