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같은 '체육시설'인데 태권도·발레는 되고 합기도·필라테스는 왜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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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거리 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똑같은 체육 시설임에도 문을 열 수 있는 곳과 못 여는 곳이 나뉘자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태권도장이나 발레는 학원으로 등록돼 9명 밑이면 영업을 해도 되지만, 합기도장이나 필라테스 등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


거리 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헬스장은 사람들 대신 텅 빈 운동기구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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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2주 더 지속하자 업주들은 희망을 접고 아르바이트 등을 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체육시설 종사자 중 대부분은 수중에 돈이 없어 배달 등의 부업을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영업 정지도 문제지만, 체육시설마다 다른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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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등록된 태권도 및 발레 학원 등은 9명 이하 수업을 전제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체육관장들은 기준이 모호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을 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