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새해 첫날인 오늘(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59만 명에게 1조 1500억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Ⅰ유형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발이 있을 예정이다.
Ⅱ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 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라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최대 28만 4000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게 된다.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6개월 근속 시점에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점에 10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