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정부, 오늘(1일)부터 '청년·실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새해 첫날인 오늘(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이 제도를 통해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59만 명에게 1조 1500억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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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Ⅰ유형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발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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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 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라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월 최대 28만 4000원씩 6개월 동안 지원받게 된다.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6개월 근속 시점에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점에 100만 원씩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