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오늘(1일)부터 편순이·편돌이들 한 달에 182만 2480원 벌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부탁해요 엄마'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이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오늘(1일)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는 알바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다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혼자 추위와 맞서 싸우며 일하러 가다니, 정말 속상할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편의점 샛별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오늘부터 당신의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선정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이는 지난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것으로 약 1.5%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주 40시간 동안 한 달간 일하면 182만 2,480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편의점 샛별이'


지난해보다 약 3만 원가량을 더 많이 받는 셈이다. 여유 자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3만 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알바 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16.4%의 인상률을 보이며 2018년 7,530원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에 따라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