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헬스장·필라테스' 사장들 결국 폭발,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걸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집합금지 대상이 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53명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지난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도 전면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며, 다른 업종과 체육시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임시 휴관' 안내문이 걸려 있다 / 뉴스1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이날 박주형 연맹 대표는 "간헐적으로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바람에 폐업하게 된 시설이 많다"라며 "3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요건을 따져보면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업장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연맹의 법률대리인 송경재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것과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의 완비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헬스클럽관장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재 업계는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밤 9시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 이후 지금까지 3주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27일 정부는 당초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다음 달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