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경우 총 보유 주식 가치만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아랍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의 34조원에 근접한 수치다. 동시에 국내 첫 30조원대 주식 갑부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다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주식을 물려받을 경우 이 부회장의 주식재산은 절반 수준인 14조원대 수준에 그칠 수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11조 36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식적으로 이 회장의 주식 지분 분할 비율이 알려진 바가 없어 시장 참가자들의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이번 상속 건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라고 지적했다.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주식지분을 나눠 상속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이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이 부회장에게 더 많은 주식재산을 물려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주식지분을 물려줘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물려받게 되면 주식재산 가치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19억 3,900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기존 보유하던 9조원 상당의 주식재산을 더하면 이 부회장의 주식재산은 총 28조원이 넘게 된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기록한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인 22조 2,98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며, 아랍 왕족 셰이크 만수르의 재산인 34조원에 근접하는 규모다.
만약 삼성전자 지분이 전부 이 회장에게 넘어간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진다. 삼성 가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이 회장의 주식재산 상속세는 11조 366억원이다.
이건희 회장 별세 전후 2개월씩 4개월간 삼성전자 평균 주식평가액은 15조 5,760억원에 달한다. 즉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주식상속세만 9조 650억원가량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우선적으로 6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5,086억원을 내년에 상속세로 먼저 납부하고, 이후 같은 금액을 5년간 연부연납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오 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재산 순위는 물론 삼성가 계열 분리 속도 등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