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이재용 변호인, 재판부에 선처 호소···"수동적 뇌물공여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혐의가 대법원 무죄 판단을 받은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어떤 조치든 위법 행위를 막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정농단은 사실상 국민에게 아픔을 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급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과 대통령이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2차면담에서 질책당한 것을 근거로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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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권 남용적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뇌물공여'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위법, 부당한 요청을 청탁한 내용이 없으며 어떠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다" 주장했다.


양형 기준에 근거해서도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절실하게 반성했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를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피고인인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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