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서 징역 9년 구형 받아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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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위한 매수 의사로 뇌물을 적극 제공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직무 관련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기 위해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임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상호이익 추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뇌물 범행"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겁박에 이기지 못한 수동적 뇌물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됐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을 승계 작업을 도움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 298억 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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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징역 5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환송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34억원)와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2심)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다시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