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5명 모임' 신고하면 10만원 준다고 했더니 '2만 5천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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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시켰다.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신고포상제'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현재 약 2만 5천 건이 넘는 코로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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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접수된 코로나 위반 신고는 2만 5천 건을 돌파했다.


이는 1만 건에 불과했던 지난달 신고 건수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서울시 민원센터 응답소에도 이번 달에만 7000여 건의 코로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시대가 열렸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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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라며 옹호했다.


한편 정부는 3단계 격상 없이 수도권에 적용된 2.5단계 거리두기를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