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내년부터 작은 동네 카페에서는 '휘핑크림'이 올라간 음료를 맛보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1월 1일부터 휘핑크림을 만들 때 휘핑기에 부착해 사용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아예 메뉴에서 휘핑크림을 없애겠다는 동네 카페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 카페 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A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아산화질소 소형 카트리지 사용 금지법에 따라 휘핑기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과 같이 묽은 크림으로 음료 제공도와드리겠다"며 "고체 형태가 아니라 휘핑 추가도 메뉴에서 없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압가스 같은 경우는 허가받은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고압가스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산화질소의 환각 물질 오용을 막기 위한 정부 당국의 조치 때문이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휘핑크림을 만들 때 휘핑기에 부착해 사용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2.5리터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나 스프레이 형식의 휘핑크림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기 설치비용만 60만 원에 달하는 데다 부피까지 커 가격이나 활용도 면에서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관련 당국의 '허가'까지 받아야 해 소형 카페에서는 취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네 카페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화학물질 관리법상 아산화질소는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아산화질소를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