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 서울에서 집에 모여 술을 마시던 고등학생 6명이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남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고등학생 6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술을 마시기 위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학생들이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한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청소년 중 1명은 파출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경찰관의 지적에 반발해 파출소 문을 부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청소년인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곳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구청 측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된다.
방역 당국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적발과 처벌은 마지막 수단인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