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여당에 불리한 내용 일부러 빼고 뉴스 보도한 'KBS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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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KBS 라디오 아나운서가 뉴스 진행 중 집권 여당에 불리한 원고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KBS노동조합(제1노조) 측은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기사 원고 원문에는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1노조는 해당 아나운서가 이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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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아나운서가 김웅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은 것도 지적했다.


1노조는 "해당 아나운서는 이를 통해 야당 국회의원의 공식 문제 제기를 트집 잡고 쓸데없이 따지고 든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김 아나운서가 이 내용을 단신으로 다룬 기사에서도 "택시 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부분을 생략했다며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 일어났다. 양승동 사장은 즉각 실태를 감사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1노조 측은 김 아나운서가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임의로 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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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조는 생략된 부분은 '(권 후보자가) 2010년 4억1000만 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 원에 팔아 4억70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KBS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당 아나운서 또한 입을 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