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코로나' 검사받았다는 이유로 '표창장' 받은 여성 경찰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신임 303기로 실습 중인 한 여성 경찰관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21일 오문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대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보고하는 등 방역지침을 실행한 장유경 순경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14일 태장파출소로 배치된 장 순경은 하루 뒤인 15일 몸살 기운을 느꼈다.


약을 처방받고 증상이 호전됐지만 "혹시 내가 감염이 됐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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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장 순경은 다음 날 스스로 화성시 동부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소속 부서와 경찰서에 보고했다.


장 순경의 보고를 받은 수원남부서는 경찰관 25명을 자가 대기하도록 선제 조치 후 자체 방역 활동에 나서며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취했다.


검진 결과 장 순경은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자가 대기 중이던 직원들도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오문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방역지침은 준수한 장유경 순경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공직 사회가 더욱 솔선수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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