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붙였다고 입건하는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붙인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6일 “최근 강원 강릉시내 가로등 등에 박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강릉시내의 가로등과 헌옷 수거함 등에 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스티커형 포스터 20여장을 붙였다. 

한 시민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강릉경찰서는 곧바로 현장에 출동, 문제의 포스터를 수거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포스터는 가로 20㎝, 세로 30㎝ 크기로 박 대통령이 노란색 저고리와 빨간색 한복 치마를 입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으며, 사냥개에 올라타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그림을 담았다. 

박 대통령 주변에는 개들이 그려졌다. 맨 뒤에는 침몰하는 종이배가 놓였다. 포스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비방·풍자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하지 못하자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려면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해야 하지만, 포스터상의 내용은 확실치 않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라 이 역시 적용이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로등처럼 공공시설물에 불법 부착물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풍자하지도 못하는 후진국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더한 풍자도 가능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