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또 올랐다"···내년 국회의원 연봉, 올해보다 더 오른 1억 5,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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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회의원들의 내년 연봉이 또 인상된다. 올해보다 0.6%(92만원) 인상된 1억 5,28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봉은 인상됐지만, 그간 비판이 제기된 이중지급·특혜면제 등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 답변 자료를 공개하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 체계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에 따르면 의원은 한 달 기본 수당으로 756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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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입법 활동비(313만원가량)와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최대 940만원)를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 밖에도 정근수당(681만원), 명절 휴가비(817만원)를 상여 수당으로 받는다.


참여연대는 "입법 활동 및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다"라며 "이를 기본 수당과 분리하는 것은 이중 지급이며, 이런 경비성 수당의 경우 과세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역시 개선되지 않아 지적이 나왔다. 현행 수당법상 수당 지급 예외는 직무상 상해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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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등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매달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가 지원된다.


참여연대는 구속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매달 최소 99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예상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수당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소득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서둘러 수당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188만원이다. 월평균 수당은 749만 8,910원이며 정근수당 675만 1,300원과 명절 휴가비 810만 1,560원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