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유명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거짓 의혹을 제기해 폐업하게 한 유튜버 하얀트리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하얀트리한테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이경민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하얀트리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얀트리에게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정통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하얀트리한테는 업무방해도 적용된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업무방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식당이 최근 폐업했기 때문에 상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함께 영상에 출연한 박성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만 보더라도 유튜버나 SNS의 파급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유명 유튜버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다 개인 SNS도 하지 않나. 파급력이 크지 않더라도 어떤 업체를 비방하면, 그 나비효과로 망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비방할 때는 사실관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