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성탄절 전날인 24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가 오는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르면 오늘(21일) 오전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