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식당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 현 2.5단계 지침과 달리 오로지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현재 유행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반장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현재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5만 개, 수도권 38만 개의 식당 및 카페는 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로는 배달 판매가 가능하다.
카페의 경우 착석이 금지되고 영업시간에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식당·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포장만 허용하는 쪽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라며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치는 당장 수십 만의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입을 수 있는 만큼 3단계 상향은 충분한 논의 끝에 '마지막 선택지'가 될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건 가혹하다는 반응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우려되는 사항은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의 점심 대란이다. 배달과 편의점이 일정 부분 감당하겠지만 대다수 직장인은 점심 해결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