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의 형량은 당시 최고 수준의 형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 2탄을 맞아 이수정 범죄 심리학 교수가 등장했다.
이날 이수정 교수는 최근 관심 갖는 사건 중 하나로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적인 신체장애까지 입혔음에도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최근 석방됐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당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수정 교수는 "그 당시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다. 12년이 최고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가중 처벌은 안 되냐"는 물음에 "당초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한 번 확정된 형량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친고죄'가 폐지됐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법으로, 친고죄 폐지 전엔 고소 의지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에 활보할 수 있었다.
이수정 교수는 "그전까지는 수사 협조조차 받기 어려웠는데 조두순 사건으로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동급으로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수정 교수는 출소한 조두순의 감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전담 보호 관찰관의 감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두순이 어디든 활보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