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조두순 12년형 짧은거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 '최고형' 수준이었다며 씁쓸해 한 이수정 교수 (영상)

인사이트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의 형량은 당시 최고 수준의 형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 2탄을 맞아 이수정 범죄 심리학 교수가 등장했다.


이날 이수정 교수는 최근 관심 갖는 사건 중 하나로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적인 신체장애까지 입혔음에도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최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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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이를 들은 유재석은 "당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수정 교수는 "그 당시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절이다. 12년이 최고형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가중 처벌은 안 되냐"는 물음에 "당초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한 번 확정된 형량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사건은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친고죄'가 폐지됐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문제를 삼아야만 범죄가 되는 법으로, 친고죄 폐지 전엔 고소 의지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성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에 활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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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이수정 교수는 "그전까지는 수사 협조조차 받기 어려웠는데 조두순 사건으로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동급으로 수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수정 교수는 출소한 조두순의 감시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과 전담 보호 관찰관의 감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두순이 어디든 활보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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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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