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고열'이라고 출입 거부한 병원 때문에 길가 헤매다 '사산'한 임신부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병원 곳곳이 심각한 병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위중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연달아 발생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이리저리 병원을 찾다가 아이를 사산한 임신부의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서 한 임신부가 고열 때문에 분만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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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에 따라 분만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인근 병원 응급실은 이 산모를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


결국 해당 산모는 분만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3시간을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는 사이 결국 아이는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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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소방서 측은 "조산 기미가 있었지만 고열 증상으로 신고된 환자여서 응급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는 280여 명이다. 병상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6일부터 경기도는  국군대전병원으로 하루 20명씩 환자를 보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태가 호전된 중증환자를 따로 분류해 중환자 병상을 필요한 환자를 위해 아끼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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