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비대면 수업 도중 이른바 '야동'(야한동영상)을 화면에 노출시킨 여자 중학교 교사가 입건됐다.
지난 15일 서울 중부 경찰서는 서울의 한 여중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9월 숙박업소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던 중 성인 동영상 일부를 수업 화면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모텔방에 머무르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카메라를 넘어뜨려 성인 동영상이 카메라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결과 성인 동영상을 재생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동숙하던 다른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물 송출은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한 차례 검찰에 넘겼으나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는 지휘가 내려와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강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