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중고등 학생들의 흡연율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담배를 살 수도 없도록 돼있지만, 법망을 피해 담배를 구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목격하더라도 훈계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달라는 학생을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지난 11월 유튜브 채널 'Pranky Freinds프랭키 프렌즈'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이 담배를 달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을 살핀 사회 실험을 진행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여학생 역을 맡은 출연진이 등장한다. 여성은 교복 상하의를 입고 거리에서 흡연 중인 시민들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죄송한데요. 담배 한 개비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한눈에 봐도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이 담배를 빌렸을 때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답변은 일치했다. 대부분이 교복을 인지하고 칼같이 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한 여성은 "학생이라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존댓말을 사용해 예를 지키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 다른 남성은 집요한 요청에 '무시'로 일관하기도 했다. 한 남성 시민은 라이터를 빌려주긴 했지만 추후 진실을 접하곤 "학생임을 몰랐다"라며 "학생인 걸 알았더라면 절대 안 줬다"라고 답했다.
실제 상황이 아닌 실험이었지만 학생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 장면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최근 SNS 등 온라인상에는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성인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술과 담배, 마약류 등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이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 역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