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지난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라는 것을 뒤늦게 안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요구했기 때문이다.
14일 중앙일보는 조두순이 사는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조두순의 거주지가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게 됐고, 다른 세입자들이 불안해하며 "이사를 하겠다"고 하자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 달라" 요구한 것이다.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보증금 500만 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2년 거주 계약을 맺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달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집주인의 요구에 조두순의 아내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아내는 집주인에게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관계자는 매체에 "조두순 아내가 새집을 구하는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 현 거주지도 어렵게 구했다"며 "2년 계약을 맺은 만큼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