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아랫집서 택배 오면 강아지 놀란다며 제 주소로 보낸 택배, 가져도 될까요"

인사이트네이버 지식I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아랫집에서 주문한 택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랫집은 이 주민에게 물건을 대신 받아 달라며 제멋대로 배송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주민은 급기야 받은 물건을 가지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네이버 지식IN에는 '잘못 온 택배 제가 가져도 문제 없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아랫집에서 주문한 택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랫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초인종에 놀랄 수 있다며 A씨의 집에 물건을 보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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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아랫집에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도 해봤다. 다만 아랫집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택배 세례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A씨는 특단의 조처를 고심하다 급기야 오배송된 물건을 가지기로 했다. 때마침 택배에도 주소부터 이름, 연락처까지 모두 A씨의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대로 포장지를 뜯어 버렸고, 아랫집에도 "나한테 왔으니 내 물건"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랫집에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A씨에게 찾아와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윽박을 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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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연락처부터 이름, 주소까지 다 제 것인데, 저한테 온 택배로 봐도 되는 것 아니냐"며 "제게 배송된 택배를 뜯어봤을 뿐인데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느낀 분노와는 별개로, 그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인이 맡긴 물건을 무단으로 취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