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피눈물이 나고 울화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군 복무 중 몽유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을 잃은 피해자가 법적 한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5년 몽유병 병사에게 피해를 입은 박상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23살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쳤지만, 도중에 불행한 사고를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라며 "황당한 법 때문에 억울한 사정에 처했는데 제 호소를 들어 달라"고 운을 뗐다.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분대장 교육을 위해 신병교육대대로로 파견을 가게 됐다. 당시 A씨의 옆자리에는 극심한 몽유병을 앓던 한 병사가 자리했다.
파견 이틀차가 되던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잠이 들었다. 잠이 든 것도 잠시 A씨는 극심한 고통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A씨는 "누군가가 몸 위에 올라타서 제 팔다리를 제압하고 마구 때리고 있었다"라며 "왼쪽 눈에 아예 감각이 없고 뭔가 액체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관물대를 두드려 간부들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당직사관은 박 씨를 사단 의무대로 보냈다.
당시 군의관은 A씨의 눈을 보고 '안와골절'을 의심했다. 그는 "후송이 어려우니 내일 오전에 국군수도병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답했다.
다음날 국군수도병원에 간 A씨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다.
군의관은 "실명할 수도 있는데 왜 이제 오냐"라며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군 병원에선 전문적 수술을 할 수 없으니 민간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군수도병원의 진단에도 부대는 A씨를 민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다.
A씨는 "부대에서는 우선 복귀해야 한다고만 했다"라며 "급하게 연락받고 온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간병원에 도착한 A씨는 '망막 진탕', '좌안 망막하 출혈', '좌안 외상성 홍채염' 등을 진단받았다. 출혈이 일어난 곳은 이미 피가 굳기 시작했고 임시방편을 취했지만 결국 왼쪽 눈을 잃고 말았다.
A씨는 이 사고 이후로도 4개월간 추가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했다. 그는 "부대는 제가 황당한 폭행사고를 당해도 그저 은폐하기 급급했다"라며 "몽유병 있는 걸 알면서 군 복무를 시킨 소속 부대에 화가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알고 보니 A씨를 폭행한 병사의 몽유병약 또한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실수'로 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역 후 국가는 저를 진상 피우는 민원인 정도로 취급했다"면서 "국가유공자 등을 지정해줄 수 없다고 하더니 그보다 낮은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이런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은 우선 보상을 받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제 눈을 다시 찾고 싶다"면서 "어린 나이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여의치 않다. 법 제도가 이상하고 이 현실에 피눈물이 난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