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조두순의 '징역 12년'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이 "우리 잘못"이라고 한 이유

인사이트조두순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오늘(12일) 출소했다.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12년이라는 그의 형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그가 한 아이에게 남긴 피해에 비하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많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여 15년형에서 감형된 12년 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조두순은 어떻게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작 12년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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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외려 조두순은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답했다. 7년 이상인 12년형을 선고받았으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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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이후 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상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에 의한 감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공분이 터져 나오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