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경기 안산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교도소를 나서 들른 곳마다 욕설 세례와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갔고, 경찰이 배치돼 집 앞과 길목을 지키는 가운데 하루 내내 소란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들어간 집 뒤 담을 넘어 그의 집 가스 밸브를 잠그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12일 조두순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출소했다.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인 안산준법지원센터에 신상 정보를 신고하기 위해 도착했으며, 행정 절차를 마친 후 9시쯤 안산시 자택으로 귀가했다.
시민들은 이날 내내 조두순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조두순이 자택에 도착하자 이는 절정에 달했다.
약 200명이 조두순 집 앞에 나와 욕설을 내뱉었고 일부 시민은 물병을 집어 던졌다.
오전 11시쯤 한 시민이 조두순 집 뒤편 건물에 설치된 가스 밸브를 훼손하려 접근해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유튜버와 시민들은 "흉악범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외치며 그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경찰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 주면 안된다"라고 제지했지만 시민들은 "왜 경찰이 조두순을 보호하느냐"라고 부딪히기도 했다.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조두순 자택 인근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 골목에서 남자만 마주쳐도 무서울 것 같다", "여름에는 문도 못 열고 살게 됐다" 등의 하소연이 종일 흘러나왔다.
한편 형법 제 173조에 따르면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