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12일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소독과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12일 기준 전국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판단에서 내려졌다.
적용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이다.
조치에 따라 주말 동안 차량·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일시 이동 중지는 12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다.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만약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수본은 26개반 78명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료·분뇨 차량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고 사료·분뇨·알·왕겨·가축을 제외한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을 막는다.
가금농가의 경우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현재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인 확산의 갈림길에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와 축산 관계자 모두 이번 주말 동안 방역태세를 철저히 재정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