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 용인, 고양시가 오는 202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명 이상인 모든 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집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청 소재지 수원과 '통합 창원시' 그리고 '용인+고양시' 오는 202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고양시 인구수는 107만 8,047명이다. 용인시 역시 107만 4,790명이다.
수원시와 창원시는 각각 118만 7,153명, 103만 7,161명이다. 네 도시 모두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을 훌쩍 넘는 인구수를 자랑한다.
2022년부터 이 네 도시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생계 급여 수급액' 등이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특례시가 가져다주는 도시브랜드,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등 선순환 구조도 기대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부대의견이 추가돼 이 도시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