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네이버의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을 불법으로 도용해 논란이 일은 영화 '목욕의 왕'이 오늘(11일) 중국에서 개봉된다.
11일 '목욕의 신' 영화화에 힘썼던 한국 콘텐츠 프로듀싱 그룹 (주)문와쳐는 이 같은 상황에 애석함을 표하며 "이는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문와쳐에 따르면 이들은 하일권 작가의 웹툰 '목욕의 신'을 한중 합작 영화와 드라마로 지난 5년간 준비해 왔다.
영화의 경우 2018년 봄부터 중국의 메이저 투자 배급사인 '완다'와 함께 공동 투자 제작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그 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하여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9년 10월에 완다와의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완다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현지화를 위해 이샤오싱 감독과 만든 각색 시나리오를 이샤오싱 감독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새로 각색한 시나리오는 제목이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루아침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을 부당하게 빼앗기게 된 상황에 문와쳐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작품의 원래 기획과 제작사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올해 4월 저작권 문제와 공동 제작 계약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낀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의 제작사는 컨퍼런스 콜 회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문와쳐에게 합의안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합의안을 준비하던 중 이샤오싱 감독은 문와쳐 몰래 2019년 말부터 영화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다.
문와쳐가 이런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자신들의 회사는 '목욕의 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샤오싱 감독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며 이샤오싱 감독 스스로는 문와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했다.
황당한 중국 측의 행태에 문와쳐와 원작 웹툰의 에이젼시인 네이버 측의 변호사들은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해 접촉했으나, 이샤오싱 감독과 관련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목욕의 왕'의 12월 11일 개봉을 강행했다.
문와쳐의 윤창업 대표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느 나라의 영화인 그리고 문화업계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은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그는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오늘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목욕의 왕'이라 불리우는 나의 '목욕의 신'의 개봉을 축하하려 한다"라며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 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중 문화 산업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행히 양심 있는 중국의 영화업계와 영화인들은 문와쳐를 응원하고 있다.
윤 대표는 함께 분노하고 가슴 아파해주고 있는 양심 있는 중국의 예술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