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12년 복역한 조두순 내일(12일) 새벽 출소해 '자유 시민' 된다

인사이트조두순 / 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경찰이 감시 강화를 선포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새벽에 출소한다. 


오전 5시를 전후로 해 출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시간, 출소 장소는 알 수 없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유튜브와 SNS상에서 보복 예고가 이어지면서 당국은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를 출소시킬지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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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한동안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복역했으나 최근에는 심리치료 등을 위해 서울 남부교도소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다. 또한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시민들, 특히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안산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조두순이 출소 후 살게 될 집 반경 500m 이내에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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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두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의 외출을 제한한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하는 게 이 법안의 주된 골자다. 


안산시는 방범용 CCTV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무도실무관을 거주지 인근에 배치해 24시간 순찰하는 등 조두순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