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는 물론 사업비 지원 규모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11일 서울경제는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에는 민간 대북지업 사업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실행 중인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사업비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규정상 대북지원 사업 지원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50%까지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 경제 협력 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인적 왕래, 문화 및 학술·체육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남북 교역 및 경협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