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증거 담긴 CCTV 보려면 3150만 원 내라"···학대 피해 아동 부모에게 '돈' 요구한 경찰

인사이트MBN 'MBN 종합뉴스'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3살 아이에게 '물고문' 수준의 학대를 가해 공분을 사고 있는 울산 어린이집 사건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0일 MBN 'MBN 종합뉴스'는 학대 논란의 울산 어린이집 피해 아동 부모에게 경찰이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CCTV를 돌려보던 중 원장에 의해 쫓겨났다.


피해 부모는 당시 원장이 " (CCTV) 그만 보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CCTV 모니터를 바로 껐다"며 "자물쇠로 잠가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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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영유아보육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비식별화, 즉 모자이크 처리한 뒤에 공개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 부모에게 영상을 보려면 모자이크 비용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CCTV에 저장된 60일 중 아이가 등원한 35일분을 보려면 3,150만 원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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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이 부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학대 정황을 알 수 없는 터라 아이는 1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피해 부모는 이를 호소하며 "이때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 치료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경찰과 어린이집의) 책임이 있다" 고 말했다.


현재 피해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1만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Naver TV 'MBN 종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