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국민 숙원이자 국민과 약속···새해 출범 기대"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개정안(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깊다"라며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새해 공수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0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 및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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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공수처의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감회가 매우 깊다"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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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