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준기자 = 성매매 여성들이 빅뱅 출신 승리의 집에서 성매매했으나 집주인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9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승리의 공판에서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총 3개 혐의에 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 A씨와 B씨는 증인신문에 자리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의 성매매 혐의 사건 증인 A씨는 알선책의 연락을 받아 다른 한 명의 여성과 둘이서 승리 집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여성은 이동 중 도착지가 승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남성 3~4명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A씨는 "바닥을 보고 있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얼굴을 못봤다"며 승리를 봤냐는 질문에는 "경황이 없었다"며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인 B씨는 성매매 알선책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곳에 승리가 있었다며 "사전에 승리 집인지 몰랐다. 가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나이 얘기 외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B씨는 귀가 시 승리가 택시를 불러주고 비용을 대신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승리 측 변호인은 승리가 B씨를 성매매 여성으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물었고, B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의 절친으로 알려진 클럽 아레나 MD 출신 남성 C씨는 지난 공판에서 일본인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승리가 아닌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매매 관련 외에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받는 승리는 이날 공판 시작 전 인적사항 변동을 묻는 재판부에 상병으로 진급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