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5일 배우 이시영씨의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런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를 출처로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27일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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