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당의 중진 의원이 부유세법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여권에서 부유세법의 도입이 거론된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인상시키면서도 외려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소득 최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5선 의원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저도 부유세 법안을 준비 발의하겠다"며 아르헨티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회에서는 2억 페소(26억 5000만원) 이상 자산을 가진 큰 부자들(1만2000명)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부유세로 거둔 3000억 페소를 의료품 확보, 중소기업 지원, 학생 장학금 등에 지출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유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빈부격차 및 취약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국가 위기를 들었다.
당·정·청은 최근 급증한 국가 부채에도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중진이 국가부채 급증을 위기로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미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가부채 급증에 대응해야 할 국가 위기 상황이기에 부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부유세 부가 대상이나 세율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 역시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된 게 아니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847조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956조원으로, 1년 새 110조원 가까이 불어나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