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다음주 화요일(8일)부터 수도권 노래방·헌팅포차·헬스장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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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시키면서 노래방 및 헌팅포차 등 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 밖에도 실내 체육시설 등 영업도 중단되며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 등도 금지된다. 또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밤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했다.


정 총리는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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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7일 자정 종료되지만,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래방 등 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 등도 금지된다. 앞선 2단계에서는 이용이 가능해졌지만 8일부로 영업이 중단되는 것.


이 밖에도 수도권 룸살롱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된다. 결혼식 및 장례식은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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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카페·식당 관련 조치는 2단계와 같다.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6일)까지 29일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