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격상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연말까지 3주간 특별방역기간도 함께 선포됐다.


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회의를 주재하고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렇게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7일 자정 종료되지만,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이와 같이 결정했다. 


2.5단계에선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외에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의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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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뷔페는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행해야 하며 역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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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교통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해야 하며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조치가 유지된다. 


KTX·고속버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하도록 권고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이 중 수도권 확진자는 48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