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처벌' 받더라도 성관계할 때 무조건 '녹음' 하라는 남성운동가의 조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녹음을 꼭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성관계 상황을 허락 없이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남성 운동 시민단체 '당당위' 문성호 대표가 개정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인사이트Facebook '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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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녹음을 꼭 하세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어느 쪽이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기는 하지만 강간범 누명을 쓰는 것보단 불법 녹취범이 되는 게 백배 낫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 미투라면 유죄의 물적 증거가 없어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는데 녹음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 거 없이도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안 지켜지는 거 다들 아시잖습니까...."라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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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민들은 "녹음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다",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이를 악용할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녹음을 막는 것이 리벤지 포르노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 된 지 3주가 흘렀지만 아직도 곳곳에서는 녹음 처벌의 적법성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