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대구→서울까지 '무면허' 질주한 초6,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 거리를 무면허 운전한 13세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성동구에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건물 손상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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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사고 운전자 A군은 13세 미성년자로 무면허 상태였다. A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3세인 A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지만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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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례를 악용하는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법소년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갈수록 범죄를 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건수도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관련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