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성폭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지적장애 남성이 CCTV 영상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뒤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노래방과 술집에서 5차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먹었다.
그 후 평소처럼 연락을 하던 B씨는 사흘 뒤 돌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준 건 모텔에 있던 CCTV였다.
재판부는 B씨가 자연스럽게 A씨 뒤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장면을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는 점과 그 후에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며 "이전부터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