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살인자인데 취업 가능합니까?" 범죄 기록 숨기고 병원 입사한 간호사의 '지식인' 질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몸이 아파서 가는 병원에 누군가를 '살해'했던 간호사가 있다면 몸을 맡기겠는가.


게다가 그 살해 피해자가 간호사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다면 어떻겠는가. 10달간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여성이 해주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이가 손사래 칠법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인 듯 보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기 아이를 살해한 여성이 치료보호감호를 끝내고 병원에 취업했다는 내용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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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는 어느 간호사의 지식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지난 1월 올라온 이 질문은 병원에 재취업한 한 여간호사가 올렸다. 


간호사가 질문을 한 게 관심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이 글은 조금 달랐다.


'익명'으로 쓰인 이 글의 게시자는 자신이 2011년 자식을 '존속살해'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재판 결과 징역 3년 치료감호형을 받았다. 현재 치료감호를 끝내고 조만간 보호관찰도 마무리되는 그는 남편과 다시 '둘째'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고 전 간호사로 일했던 그는 한 병원에 재취업해 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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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 돋는 부분은 재취업 부분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존속살해를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병원 간호사로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끝까지 이 사실을 숨겨 계속 일하고 싶은 그는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강력 범죄·성범죄자는 범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취업에 제한이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조회를 하면 어떻게 직장으로 통보되는지 궁금하다"라며 "새 병원에서 잘리지는 않을지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 경력이 언제 소멸되는지, 다른 곳에 재취업을 언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한편 강력범죄자·성범죄자의 경우 형기 종료 후 10년 동안에는 외부로 전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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