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남친이 과거 유부녀와 불륜 저질러 '가정파탄' 낸 적 있답니다···예정대로 12월 결혼해도 될까요?"

인사이트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범죄처럼 큰 과거가 아니라면 이해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한 가정을 깬 적이 있는 '상간남'이었다는 것을 알아도 전부 덮어줄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선뜻 답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하게 만든 이 같은 사연이 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를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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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12월에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SNS로 DM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당신 남편이 될 그 남자 불륜남이었다. 유부녀였던 절 쫓아다녀서 2년 넘게 사내연애를 했다. 하지만 불륜인 거 들켜서 회사에서 같이 잘렸고, 그랬더니 바로 잠수타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난 당신 예비 남편 때문에 이혼 당하고 개털 신세로 쫓겨났다. 불륜남이었던 남자랑 살 자신이 있냐"라며 진지하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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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믿기 싫었지만 B씨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A씨의 남자친구는 "그 여자 말이 다 맞다"라며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딱 한 번의 실수였다. 그때가 지금도 너무 후회된다. 앞으로는 너만 사랑하고 아껴주겠다. 제발 믿어달라"라며 애원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막장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처참한 기분이 든다"라며 "불륜남이었던 이 남자와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을 믿고 결혼을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질문했다.


A씨의 고민에 MC 김원희는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라며 걱정했고, 이지혜는 "상간남이었다는 게 조금 걸린다"라며 찝찝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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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Plus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이혼 전문 변호사 오수진은 "B씨가 왜 결혼을 한 달 앞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어서 망치고 싶은 거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 문제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결혼에 대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여자의 말 때문에 파혼하지는 말라"라고 조언했다.


오수진 변호사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남자친구는 이미 '불륜은 파국이다'라는 걸 몸소 경험해본 사람이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결혼해도 괜찮다고 본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반면 가족상담전문가 조영은 원장은 "비슷한 사례를 상담한 적 있다. 그 여성 분은 덮고 넘어갔었는데, 결혼해서도 (남편의 상간 사실이) 계속 생각 나는 게 문제였다. 남편이 연락을 조금만 안 받으면 '어디가서 바람 피우고 있는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다. 결국은 과대망상까지 가게 됐다"라고 안 좋은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원장은 "남자친구가 '유부녀'만 좋아하는 성향인지,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만 끌리는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대화해 봐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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