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성관계 '녹음 금지법' 개정안을 본 여성 변호사가 발견한 '치명적' 오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찬반 의견이 거세게 맞부딪히고 있다. 남성들은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고, 여성들은 찬성을 외치고 있다.


논란에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에 "일반적으로 성관계 시 녹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며 "지금도 동의 없는 녹음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니 이걸 성범죄 영역으로 넣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라며 "리벤지포르노·협박 등으로 사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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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설명에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개정안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거라 보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치명적인 버그·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법률전문매체 로톡뉴스와 인터뷰에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왜일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 되려 피해자를 더 피해보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는.


송 변호사는 "성관계 시 녹음을 피해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변에 위협을 느낀 여성 혹은 남성이 녹음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불법'이 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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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도 진술만으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진술보다는 녹음이 더 결정적 증거라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송 변호사의 지적을 두고 시민들은 "아마 법안 발의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입법권자(국회의원)들이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들은 '리벤지포르노 및 협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남성들은 무고를 막기 위해서는 녹음은 필수이며,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면 결국 하나하나 다른 부분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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