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한밤 중 도로서 갑자기 옷 홀라당 벗고 활보한 인천 석남동 '알몸남' (사진)

인사이트에펨코리아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 서구 석남동 거리를 알몸 상태로 활보하는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서 옷을 벗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축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날 밤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차도 한가운데서 옷을 벗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이트에펨코리아


상의는 이미 모두 탈의했으며, 하의는 종아리까지 내려가 있다. 다리를 드는 모습을 보면 다 벗으려는 의도가 느껴진다. 


사진을 올린 이는 인사이트에 "남성은 좌우로 차들이 다니는데도 꿋꿋하게 옷을 벗었다"라며 "옷을 다 벗은 뒤 어디론가 빠르게 질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황은 사진 포착자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도로에는 달리고 있는 차가 많아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운전자들이 당황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인사이트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대구 알봄 남성 / 디시인사이드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진다.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른바 '알몸' 사건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꾸준히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울산 남구에서도 한 남성이 나체로 도심 도로를 활보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또한 7월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문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