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전역 한 달 정도 남은 병장을 우리는 '말년 병장'이라고 부른다.
상당수가 이때 머리를 기른다. 머지않아 돌아올 '민간인' 생활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병, 병장 할 거 없이 모든 군인은 단정한 두발이 필수지만, 전역을 앞둔 말년은 웬만하면 그냥 봐주는 게 불문율이다.
그런데 한 말년병장은 불과 전역 사흘 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간부에게 머리를 모두 밀렸다.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역을 얼마 남지기 않은 A병장은 어제(20일)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주특기 필기시험을 앞두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후임들과 공부를 했다.
말년이었던 A씨는 1년 6개월 동안 머릿속에 쌓인 주특기 지식이 있었기에 시험에 자신이 있었고, 공부를 하는 대신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실제로 A씨는 이날 주특기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에게 주특기 공부를 지시한 간부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집거리를 찾던 간부는 A씨의 두발 상태를 문제 삼았다.
"야, 너 군인이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간부는 이발기를 가져와 A씨의 머리를 마구 밀었다. 결국 전역이 겨우 사흘 남은 A씨는 사회생활을 대비해 조금 길었던 머리를 모두 밀려야 했다.
A씨는 격분했다. 그는 "간부가 해온 대리 출근, 보안 지침 위반, 작전지역 휴대기기 사용 등을 CCTV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상급 부대 감찰실과 국민신문고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를 결심한 것이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전역 이후 아르바이트 혹은 취업, 복학 등의 사회생활을 바로 이어갈 민간인(진)에게 너무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cm도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건 군기를 떠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지침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아들을 공군에 입대시킨 부친이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발형 이발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공군은 올해부터 입소하는 훈련병 두발 행태를 스포츠형 머리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