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본 적 없는 남성 A씨는 갑작스러운 '빚' 독촉 편지를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독촉은 다름 아닌 '국방부'가 한 것이어서 더 놀랐다. 2년의 시간을 통째로 내주고 몸을 바쳤는데 '빚 독촉'이라니.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날아온 독촉 안내문 속 내용은 A씨를 더 분노케 했다.
지난 19일 축구 전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국방부가 보낸 국가채권 고지(독촉) 안내문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과오급여'가 발생해 국가채권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군 복무하던 당시 상병 진급 명령이 2017년 9월 1일에서 11월 1일로 변경되면서 2달 치 급여 차액을 반납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국가에 바친 시간과 몸만 해도 3만 7,200원을 훨씬 뛰어넘을 테지만, 3년 2개월 만에 A씨에게 과오급여 환수액을 청구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A씨는 국방부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과오급여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방부의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됐다.
A씨는 "자기들이 실수해놓고선 12월 8일까지 미납하면 '압류, 법정 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언급하냐"라며 "제대로 된 증빙은 없고 요구액과 불이익만 언급해 기분이 나쁘다"라고 밝혔다.
실제 A씨가 공개한 고지서에는 국방부의 경고가 담겨 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살벌하다는 느낌이 들기 충분해 보인다.
"완납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압류(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법정이자 가산(군인연금 기준 2020년 4%)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과오 급여와 관련해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 상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A씨의 불만을 풀어주지 못했다.
A씨는 인사이트에 "상담 전화를 거니 '담당자가 없으니 다음에 다시 전화 걸어달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지서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전화해 문의한 건데 내일 다시 전화하라는 게 황당했다"라며 "실수한 건 내가 아닌 저쪽인데 '빚쟁이' 취급받아 황당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환수액 37,200원을 납부해야했다. 국방부 측은 그 어떠한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A씨는 "돈 문제와 별개로 군대의 이런 X 같은 일 처리는 전역 후에 겪어도 짜증 난다"라며 "실수가 나올 순 있겠지만 '채권독촉', '불이익'과 같은 단어가 아닌 '양해를 바란다는 식'으로 안내문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